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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해외도피 고액 체납자 2천여명…징수 연평균 3명꼴

2022-10-15 5 Dailymotion

[단독] 해외도피 고액 체납자 2천여명…징수 연평균 3명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금 안 내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체납자들 참 많습니다.<br /><br />당국의 고강도 조사에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,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.<br /><br />이들이 안 낸 세금이 800억원에 이르는데, 징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름은 물론 나이, 직업, 주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현장 수색 등 고강도 조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체납된 세금 징수율은 5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기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51조1천억원, 징수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,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.<br /><br />체납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확인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는 모두 2,508명, 체납금은 792억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한 경우는 15건, 연평균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징수 금액도 평균 4억 7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징수율이 1%도 되지 않는 겁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맺고 징수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협약이 유명무실한 탓에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146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국 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공조가 가능한 나라는 63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주요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. 세금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도록 만들어야죠."<br /><br />국세청은 효과적인 해외 징수가 가능하도록 공조국을 확대하는 한편, 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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